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입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상 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하고, 잉여 시 반환한다.
- 2022. 5. 31(화)이전 취소할 경우 : 참가비(부스비)의 10%를 위약금(부가세 없음)으로 납부
- 2022. 6. 1(수)부터 2022. 7. 31(일)까지 취소할 경우 : 참가비(부스비)의 30%를 위약금(부가세 없음)으로 납부
- 2022. 8. 1(월)부터 취소할 경우 : 참가비(부스비)의 50%를 위약금(부가세 없음)으로 납부